양구봉안당

YANGGU ENSHRINEMENT HALL
고인께 정성을 다하는 양구봉안당입니다

봉안공원안내

자연 속 평온한 안식처, 양구봉안공원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518-40에 위치한 양구봉안공원은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 조성된 공설 장사시설로, 고인의 존엄을 지키고 유가족에게 품격 있는 추모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
운영시간 오전 9:00 ~ 오후 6:00
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금강산로 518-40 (우)24520
시설 정보
구분 시설규모(㎡) 봉안기수 설치년도
부지 연면적
봉안당 - 832 6,096 '25.02.26
봉안담 17,941 10,000 1,734 '08.11.02
자연장지 10,000 1,500 '09.08.08
사용료 안내 *25년기준
봉안담 - 개인
봉안담 - 개인
내용 관내자 관외자
개인 1기당(15년), 연장(15년~3회) 547,840 912,480
최초/연장 관리비15년, (연 7,000원~15년) 105,000 105,000
봉안담 - 부부
봉안담 - 부부
내용 관내자 관외자
부부 1기당(15년), 연장(15년~3회) 824,460 1,374,110
최초/연장 관리비15년, (연 10,000원~15년) 150,000 150,000
봉안담 - 가족ㆍ법인ㆍ문중 등
봉안담 - 가족ㆍ법인ㆍ문중 등
내용 관내자 관외자
부부1기당 (15년), 연장(15년~3회) 783,230 1,305,400
최초/연장 관리비15년, (연 10,000원~15년) 150,000 150,000

※ 사용료는 최초1회에 한하며, 관리비는 15년기준 선납으로 하며 부부단 안치시 먼저 안치된 유골을 기준으로 사용기간을 적용한다

봉안당
봉안당
내용 관내자 관외자
개인 1기당(15년), 연장(15년~3회) 600,000 1,200,000
최초/연장 관리비15년, (연10,000원~15년) 150,000 150,000

※사용료 등은 (최초,연장) 15년기준으로 선납으로 한다

자연장지
자연장지
내용 관내자 관외자
개인 1기 (0.5㎡) 30년 174,500 349,000
관리비(선납) 30년 (연 5,000원~30년) 150,000 150,000

※사용료 등은 (최초,연장) 15년기준으로 선납으로 한다

* 관내거주자: 사망자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양구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자 또는 사망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. 또한, 양구 군 관내에 위치한 개장유골을 공설봉안시설에 안치 할 경우에는 관내자로 본다
요금감면안내 (50%감경)
  •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
 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2호의 규정에 따른수급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•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•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 중 사망 시까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• 장기기증자
  • 면제: 그 밖에 행려 사망자, 무연고사망자, 수사기관 의뢰 사망자 등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
유의사항안내
  • 귀중품, 음식물, 인화물질 등은 봉안단 내부에 넣을 수 없습니다.
  • 명절 등 혼잡한 시기에는 개인 봉안단 개방이 제한됩니다.
  • 봉안당 내 흡연 및 반려동물 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.
  • 이용 후 청결 유지를 부탁드립니다.
구비 서류
구비 서류
구분 구비 서류
봉안당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개장유골시 제외) 또는
개장신고필증(개장봉안시)
봉안담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개장유골시 제외) 또는
개장신고필증(개장봉안시)
자연장지 화장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(개장유골시 제외) 또는
개장신고필증(개장봉안시)
문의 및 찾아오시는길
이용안내문의 033-480-2577
찾아오시는길
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양구읍 하리 352 /
금강산로 518-40 / “양구봉안공원” 검색